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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등 사회초년생들은 학교 위치나 직장 위치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새로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대부분은 원룸 전세나 원룸 월세를 구할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하는 집을 구하게 되고 계약을 마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중개비) 일명 복비를 줘야합니다.

 

복비를 얼마나 줘야하는지, 부동산에서 부르는 복비가 타당한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매매가 아닌, 주택 전세/반전세/월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위 표와 같은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를 보면,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5. 즉, 0.5%입니다.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0.4%이구요,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0.3%지요.

 

3억원 이상의 전세도 많지만 우선은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3억원 미만(....)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고란을 보면 계산방식이 나와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1000/30의 원룸을 구했다면,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이므로 1000 + (30 x 100)이 되어 4000이 됩니다.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요율인 0.5%를 적용해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닌,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0 + (30 x 70)이 되어 3100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 155000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비싼 곳을 골라서, 4000/55의 주택을 구했다면,

 

4000 + (55 x 100) 을 하여 9500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 0.4%를 곱하여 나온 값인 38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한도액'인데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는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55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38만원이 아닌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런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 찾는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조금 더 크며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관련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는 이 근린생활시설은 보기에는 일반 주택과 인테리어가 같지만 준공 허가를 주택이 아닌 '상가'로 받은 건물입니다.

 

근생은 상가 용도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단속에 걸리면 싱크대를 떼어내야 하거나 상가로 원상복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생은 건축 허가 자체가 상가로 되어있으므로 전기료나 수도료 등도 모두 공용계량기를 통해 상가용으로 처리되어 비싸게 나옵니다. 주차면적도 주택과 달리 없거나 협소하구요. 전세자금대출불가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세제상 가장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근생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다음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근생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근생은 중개수수료 복비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생과 비슷하게 말이 많았던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제는 준주택 취급을 받아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택과 같은 요율의 복비를 내게끔 바뀌었죠.

 

허나 근린생활시설은 여전히 복비가 높습니다.

 

주택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율을 0.9%로 적용하며,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위에 말했던 4000/55의 집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근생에 속해있으면

 

4000 + (55 x 100) 하여 9500까지는 동일하나 여기에 중개수수료율을 0.9% 곱하게 되어 복비가 무려 85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이면 원래 복비도 38만원만 나올 뿐더러, 한도액으로 인해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근생인 경우에는 85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한도액이 없어서 합법이에요.

 

최대한 협의하여 깎는 것이 중요하나 애초에 근생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근생의 경우, 양심없는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미리 말을 안해주고 계약 진행되는 중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집을 구할 때에

 

 

 

다가구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중 업무시설로 분류된 것)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이 안에서만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팁?을 말해보자면

 

첫번째, 2000/30이 거래금액 5000미만에 속하지 않는다고 2000/29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오히려 복비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물론 한도액이 있어서 2000/30과 동일한 복비를 내게 되죠. 2000/28은 복비가 2000원 더 낮아집니다.

 

두번째, 보통은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2년 계약을 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나 요즘은 보통 1년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인 1년을 다 못채우고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의 월세와 공과금,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하며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각 따로 부담하나, 임대인 측의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생의 경우는 임차인 측 수수료도 비싸니 임대인 측 수수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겠죠.

 

세번째, 마음에 드는 집 발견 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입니다. 500/40이면 계약금 50, 4000/10이면 계약금 400입니다. 가계약 후 계약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보증금 1000을 올리면 월세 10을 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혹 보증금 1000을 올리고 월세를 5-7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500/45인 곳은 1000/40 2000/30 3000/20 4000/10 순으로 보증금 조절이 가능한데, 간혹 1000/40, 2000/35, 3000/30 4000/25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섯번째, 보증금과 월세만 보지 말고 관리비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45가 평균시세인 곳에서 500/35라 입주했더니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가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오피스텔은 편한 만큼 관리비와 공과금이 높게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입주 전에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관리비가 7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것저것 합산하면 실제로는 9만원정도에, 청소비 엘리베이터비 인터넷 TV수신료 공용전기 공용냉난방 공용수도 등이 따로 7-10만원만큼이나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등하거나 더 나오죠.

 

일곱번째, 다층 건물의 경우 몇개의 층은 근생, 몇개의 층은 주택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융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주택 전세 반전세 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비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품팔아 많은 곳 둘러보고 신중히 결정하여 좋은 매물 계약하시고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by 카멜리온 2017. 1.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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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환전 할 때는 수수료 우대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수수료가 그리 크지 않아보여도..

 

환전 금액이 크면 클 수록, 수수료 우대를 받고 안받고에 따라 엄청난 액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나는 여러 방법으로 수수료를 우대 받아 환전해봤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바로 80%나 90% 우대받고 환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명동 들린 김에 발품팔아 가장 저렴한 사설환전소를 찾아 환전한 경우도 있었다.

 

살떨렸던 환전도 한번 있었는데,

 

출국 당일에 환전하려고 환전을 전혀 안해뒀는데, 출국일이 토요일이었던 것... ㅡ.ㅡ;

 

모든 은행이 문을 열지 않은데다가 서울에서 부산 김해공항까지 가서 타야하는지라 사설환전소에 갈 시간조차 없는 상황.

 

처음 가는 부산 김해공항이었는데, 가는 길에 검색해보니 공항에 입점한 은행도 외환은행과 부산은행 뿐이었다 ㅡ.ㅡ;

 

공항 은행에서 환전하면 엄청난 가격으로 환전해야하는데 어쩔 수 없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외환은행 어플을 깔고 사이버환전으로 환율우대를 받아서 환전!

 

환전 신청 후 30분내로 가상계좌에 금액만큼 입금하면 김해공항 외환은행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수수료 우대는 65%!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치고 매우매우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일반 은행에서 수수료 우대 65% 받는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은행이 쉬는 날에도 수수료 우대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어쨌든, 공항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가까스로 수수료우대를 받고 환전하고 출발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주로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수수료 우대를 받아 환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썼던건 신한은행 어플.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환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은행의 위비톡과 위비뱅크로 환전수수료 90%를 우대받고 환전하는 방법을 써보았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아래 사진들을 따라서 다같이 싸게 싸게 환전하고 즐거운 여행 고고!!

 

 

 

1.우선 '위비톡' 어플을 깔아준다. 그리고 '위비뱅크'도 미리 깔아준다.

 

위비톡은 카톡...같은 어플이라고 보면 될 듯.

 

왜 우리은행에서 카톡같은걸 만들었는진 모르겠지만서도, 지금 이 위비톡을 깔지 않으면 수수료 우대를 90%까지 해주진 않으므로 필수로 깔아줘야 한다.

 

위비톡 설치가 끝났으면 윗 사진처럼 '더보기' -> '온국민 환전'을 선택하면 된다.

 

 

 

2.위비톡을 설치할 떄 위비뱅크도 설치해놓았다면

 

위비톡에서 '온국민 환전'을 누르면 위비뱅크가 활성화되고 이런 창이 뜬다.

 

 

온국민 환전의 유의사항이라면

 

 

1.당일 수령이 불가능하다. 예전에 신한은행 어플로 환전할 때도 당일수령이 불가능 했다.

 이 경우는 전에 김해공항에서 사용한 외환은행 어플이 짱인 듯.. 지금은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그 떄 당시엔 당일 수령이 가능했으니까.

 

2.이용시간은 24시지만 신청은 23시까지만 가능.

 

3.환전 금액에는 제한이 있다. 이것도 뭐 다른 환전어플들도 마찬가지..

 

 

아래쪽 글귀를 읽어보면

 

현재, 환율 우대를 주요통화는 70%, 기타 통화는 30% 해준다고 한다.

 

허나 위비톡 더보기를 이용하면 90% / 40%로 업그레이드!

 

 

뭐 여기도 써져있네.

 

수수료 우대에 차이를 두어 위비톡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90% 우대받고 싶으면 써양!

 

 

환전 신청 후 30분 내에 입금계좌로 신청금액을 이체 해야 한다. 안그러면 자동취소!

 

그리고 매매한도는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그리고 외화 수령시 주의사항.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수령일 변경 불가, 본인만 수령가능(신분증 지참)

 

외화 수령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미 수령할 경우 환매계좌로 입금해주되,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은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

 

 

 

3.신청하기를 누르고 여행가는 나라, 환전할 통화, 액수, 환매계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을 적고 신청하면 환전신청 완료가 된다.

 

 

 

오늘 신청한 환전 정보.

 

고시환율(수수료100%)은 1102.98원이고, 우대를 받아 수수료가 10%만 포함된 적용환율은 1085.91원.

 

7만엔 환전 시 원화로 760137원이 필요하며 수수료 우대로 받아 절약한 총 우대금액은 11949원이다.

 

7만엔 환전시 수수료 90% 우대로 11949원이 절약되니, 만약 70만엔 환전을 하게 되면 더더욱 많은 돈이 절약되겠지?

 

 

 

아 참고로 이 창이 나왔다고 환전이 끝난게 아니다. '환전신청'이 끝난것일 뿐. 

 

아까 위 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페이지에 가상계좌가 하나 빨간글씨로 뜨는데, 그 가상계좌에 저 원화 금액을 환전신청 30분내로 입금해야 한다.

 

그렇게 입금하고나서 다음 날 수령처로 신분증 들고 찾아가면 끝!

 

공항 내 은행들도 가능하다.

 

 

 

 

 

 

여담으로...

 

저~~~ 위의 환전 신청은 9월 1일 목요일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한 것.

 

그리고 바로 이 위 사진의 환전 신청은 불과 3일 전인 8월 29일 월요일 새벽에 장 열리기 전에 한 것이다.

 

각각 7만엔씩 환전했는데...

 

월, 화, 수요일 3일동안 정말 쭉쭉 떨어지더라...(목요일인 오늘은 아주 소폭 상승) 오를 줄 알고 월요일 새벽에 장 열기 전에 한건데 ㅠㅠㅠ

 

그래서 같은 7만엔 환전에 90% 수수료 우대라고는 해도

 

고시환율이 1130.16 vs 1102.98로 27엔 넘게 차이나다보니

 

원화가 18700원만큼이나 더 필요하게 되었다...

 

 

 

 

 

..엔화가 최근 꽤 오르긴 했지만 전에 역대 최고치 1575원이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한다..

 

추석만 한국에서 보내고 추석 끝나자마자 일본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추석 끝나니 에펠탑 뺨칠 정도의 급경사를 보여주는 마법의 환율 그래프!!!

 

1575!!!! 3일인가만에 200원이 올랐던 걸로 기억.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그나마 살짝 떨어진 1499일 때 갔었지.... 그냥 추석 안기다리고 갔었으면 1350 전후로 갔었을텐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1년 뒤 돌아올 때 환율이 1350 ㅡ.ㅡ; 이제는 원화로 환전하려고 오르길 기다리는데.. 계속 떨어지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1277에 원화 환전을 했다...

 

그래도 1277일 때라도 환전했으니 다행인 듯 싶다.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였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년동안 1200을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지.

 

1499때 다녀온 후에도 일본에 여러번 갔었는데, 각각 1166, 1048, 1060, 1015, 925일 때 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925일 때가 좋은 시절이었구나...

 

그리고 925 다음에 갔던게 1007이었지.

 

그리고 현재.... 월요일에 1108에 환전하고 목요일에 1081로 환전.

 

6월 이후로 1100전후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흐유...

 

어쨌든 엔화가 높아지고 낮아지는건 어쩔 수 없으니

 

우리는 수수료라도 우대받아 돈을 절약합시다.

 

이상, 우리은행 위비톡 위비뱅크로 환율 수수료 우대 90%받고 엔화 환전하는 방법 설명이었다.

 

 

 

by 카멜리온 2016. 9. 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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