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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그곳에 다녀왔다.

 

바로... 요지경 만물상 삐에로쑈핑!!

 

한국의 돈키호테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아예 대놓고... 일본 돈키호테를 따라했으니까.

 

돈키호테 회사가 한국에 다른 이름으로 오픈했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오픈했다든지 싶을 정도의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뭔가 좀 많이 별로인 느낌이다.

 

삐에로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 있고... 받침이 없어서 발음이 어렵진 않은데 돈키호테에 비해 1음절 더 긴 5음절이고... '삐에로 + 쇼핑'인지라 고유명사라고 하기 어려운 상호명이고...

 

뭐 나는 구경하고 소비만 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패스!

 

 

 

여기는 출구

 

 

삼성역 코엑스에 중국인 관광객도 많아서인지 중국어도 붙어있다.

 

내부 느낌은 정말 돈키호테 느낌 그 자체!

 

심지어 글자들도 돈키호테의 그것들을 따라했다.

 

진열대나 진열방식 또한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일본의 돈키호테는 많이 좁은 곳이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사람은 많아서 좀 쇼핑하기 힘든 편인데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삼성역 코엑스 특성 상, 통로를 넓직넓직하게 해놓았다.

 

그래서 돈키호테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은 좀 덜한 편.

 

아 물론 돈키호테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는 거지, 많이 넓진 않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에는 월요일 오전인지라 사람이 별로 없기도 했고.

 

 

휴족시간 비슷한 휴족휴면 판매중

 

 

동전파스 비슷한 탑동전패드 판매중

 

음... 이거 디자인 너무 일본 동전파스 따라한거 아니냐... 사람얼굴까지 있었음 빼박인데.

 

 

당연히 과자들도 파는데 한국과자인게 신기. ㅎㅎ

 

돈키호테같은 풍경인데...

 

 

이런 일본 제품들도 판다. 이로하스까지.

 

 

 

 

카카오프렌즈 애들도 보이고

 

 

코카콜라나 도라에몽, 키티 코너도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겨냥한, 한국 관련 제품들도 판매중이다.

 

 

할로윈이라고 이런 진열대도.

 

 

드럭스토어답게 화장품을 비롯하여 렌즈도 잔뜩 준비되어있다.

 

 

돌리윙크 등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제품들도 잔뜩 있다.

 

뭐 이런건 올리브영이나 롭스나 왓슨스같은 기존 드럭스토어에서도 구매가능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몇 호'냐지.

 

 

 

 

계산대

 

이 시간에도 짧게나마 줄이 있다.

 

 

캐셔 옆에서 간단식사류도 판매중

 

 

샴푸 린스 음식 등등

 

 

이 쪽은 좀 좁은 편... 화장품이 많다.

 

 

돈키호테처럼 옷도 판매중이고

 

 

가방 양말 등도 판매중

 

 

일본 제품들도 많다.

 

 

물론 돈키호테와 똑같이 거의 모든 잡화와 소형가전 등을 다루고 있다.

 

 

아무리 봐도 돈키호테 풍경이야 이건.

 

 

그리고 구석 가니까 이런 곳도 있었는데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등이 있는 곳 같다.

 

스티커사진기도 있고 자신만의 교통카드 만드는 기계도 있음.

 

 

 

 

삼성코엑스라서 단층일거라 생각했는데...

 

지하로도 갈 수 있다??

 

하긴 코엑스가 지하층도 있긴한데... 그런데...

 

모든 가게가 단층이었는데... 여긴 뚫어놓았어!

 

뭐 돈키호테급 규모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풍경.

 

생활용품이랑 장난감 등이 보인다.

 

 

 

 

 

과자코너인데

 

아... 뭔가 많이 어색해 ㅋㅋ

 

돈키호테라면 특이한, 잘 모르는 과자들 많을텐데

 

여기는 다 어디선과 봤던 과자니...

 

그런데 지하는 돈키호테 느낌이 좀 덜 난다.

 

특히 이 과자매대는 일반 마트같은 느낌.

 

 

 

스퀴시 50% 할인중!

 

멜론빵은 없었다.

 

 

 

 

코스프레용품도 많고

 

 

이렇게 인형이나 피규어 등 장난감 코너는 꽤나 컸다.

 

 

 

비싸보이는 술들도 팔고

 

 

한국 전통주도 판매중

 

주모오오오오~~

 

 

여기도 죄다 술, 안주코너

 

 

할로윈 용품들도 판다.

 

 

라멘코너도 있었는데 일본 제품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소스나 와사비도 있고...

 

 

그런데 이치란을 팔 줄은 몰랐네 ㅡ.ㅡ;;

 

일본보다야 당연히 비싸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직구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이치란을 구할 수 있게되었구나.

 

 

 

그리고 모든 돈키호테에 있는 성인샵은 삐에로쑈핑에도 있었다.

 

당근 들어가봤는데

 

들어가니까 일본 돈키호테와는 달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듯.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해서 민방위라고 했는데

 

계속 웃기만하고 신분증 보여주셔야한다고 해서 지갑 정말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가져오셔야 한다고 하고 넘어갔다.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인지라 19금 코너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대여섯명 뿐이었는데

 

내 생각보다 제품이 훨씬 많아서 놀랐다.

 

돈키호테에서도 꼭 가는 곳이긴 한데 돈키호테보다 뭔가 더 많은 것 같냐...

 

일본 성인용품뿐 아니라 한국 성인용품샵 제품들까지 모여있는 듯 하다.

 

 

19금 들어가는 곳 앞에는 이런 코스프레 코너가 있고...

 

 

반려동물 코너도 있어서 이렇게 냥냥이나 댕댕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일본 개인 미니화로대 세트도 판매하는데

 

오.. 규카츠 생각나네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막상 먹으려면 감질맛나서 걍 한국식 짱 큰 불판에다 구워먹을듯

 

 

자동차용품도 팔고

 

 

멜론빵 스퀴시도 발견

 

무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었다.

 

사진만보면 일본 돈키호테 느낌인데 말이지.

 

 

짱구 코너도 있다.

 

 

 

 

 

통일 탄력 핵폭탄팩을 마지막으로

 

삼성역 무역센터 코엑스 내에 입점한 한국의 돈키호테, 삐에로쑈핑 구경을 마무리했다.

 

재미있긴한데 내가 관광객입장이 아닌 것은 차치하더라도 뭐 살만한게 딱히 있는 것 같진 않다.

 

음...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과거에 일본 살 때에는 돈키호테는 잘 가지도 않고 만약 간다해도 구경만 쪼끔하고 사진 않고,

 

필요한 생필품들은 보통 집 근처 저렴한 다이코쿠드럭스토어나 이온, 라이프, 업무슈퍼 등에서 산 걸 보면...

 

관광객입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긴하다.

 

지금은 놀러가면 만엔어치 넘게 사고 500엔 할인받고 면세까지 받고 그러는 곳이 돈키호테니까....

 

여하튼 지금 이 삐에로쑈핑은 관광객 많은 동대문 두타에도 생긴 것 같은데

 

이 기세라면 명동 홍대 잠실 강남에도 조만간 생길 것 같네.

by 카멜리온 2018. 10.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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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서 나온 과자 초코코.

 

일본에서 몇번 봤던 과자인데 한국 롯데에서도 출시하였다.

 

오리지널 초코코가 먼저 출시된 후 이 말차 버전인 그린초코코가 나왔는데, 이 말차 버전 역시 일본에서 먼저 선보인 제품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팜온더로드 시리즈에 포함이 된다거나, 패키지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거나 하는 등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름도 동일하고 '롯데'에서 만든 것이고 쿠키 디자인도 거의 같은, 동일 제품으로 봐도 무방한 제품이다.

 

원래 이 제품은 편의점에서는 2500원, 마트에서는 2000원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되어있는데

 

내가 간 이 GS25는 주변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을 10%씩 할인해놓기 때문에

 

그린초코코가 2250원...!! 그런데다가 2+1 행사중..!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신사(KT/LG) 할인에 GS 포인트 적립에 팝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스누피를 좋아하다보니 저 세 가지 디자인 모두 진열될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렸지만서도.

 

 

뒷면.

 

뒷면의 스누피 그림도 모두 다르다.

 

 

옆면 또한 마찬가지.

 

 

들어간 재료.

 

제조원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아닌 국제제과 주식회사라는 곳이고, 롯데는 유통판매만 할 뿐.

 

밀크초콜릿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코코아버터와 코코아매스가 들어간 '초콜릿'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밀크초콜릿이었다.

 

밀가루와 쇼트닝과 정제우지, 녹차, 색소, 착향료 등은 쿠키에 들어갈 듯.

 

 

박스를 열어보니...

 

오오 완전 꽉꽉 들어차있잖아!!

 

 

 

내부 개별포장 또한 각기 다른 세종류의 초코코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포장도 고급스럽다. 하긴....

 

 

한 봉지에 1개씩, 총 14봉지이므로 14개의 그린초코코가 들어있는데....

 

개별포장이 꽤 커보였으나 막상 그린초코코를 꺼내보니 매우 작다!

 

박스 위에 올려보니, 그린 초코코가 대략 6-7개는 있어야 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

 

 

 

박스 높이 대비 쿠키 높이는?

 

윗 사진과 같다. ㅎㅎ

 

그린초코코가 최소 9개는 있어야 저 높이에 상응하겠네.

 

위에 말했던 대로 이 박스에는 그린초코코가 14개 들어있다.

 

 

 

 

14개.

 

 

 

 

 

 

 

 

 

먹어봤는데 맛은..

 

....맛은 인정!

 

많은 녹차제품들이 그러하듯, 그린초코코에서도 녹차맛이 거의 안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보아서 어느 정도 걱정하긴 했으나

 

예상 외로 녹차맛이 괜찮게 나는 편인지라, 녹차 풍미에 있어선 개인적으론 만족했다. 

 

그리고 초콜릿이 정말 기름기 하나 없이 입 안에서 깔끔하게 녹아 사라져서 좋았고, 녹차 향과 어우러지는 초콜릿의 깊은 풍미도 날 미소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쿠키.

 

쿠키 또한 씹지 않아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내릴 정도로 매우 부드럽게 바스러지는 식감이었다. 경쾌한 바삭함이 아닌, 부드러움 속에서도 살짝 단단하게 바스러지는 느낌이 있는 사브레 같은 타입의 쿠키.

 

초콜릿과 쿠키와 녹차풍미 셋 다 내 입에 잘 맞았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

 

과자 크기가 작아서 한박스 개봉했을 시 14개를 한번에 다 먹지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사실 14개 다 먹어도 성에 차지 않는다!!)

 

맛과 식감이 좋으니 만족!

 

 

다만 빙그레 바나나우유 밑바닥 면적보다도 작은 이 과자 14개를 2500원씩 주고 사먹기는 힘들 것 같다. 역시 Farm on the Road가 붙어있는 과자! 오리온의 Dr.YOU와 동일하게, 붙어있는 모든 과자의 가격을 올려주는 마법의 문구!

 

 

꼭 행사와 할인을 이용하도록 하자.

 

 

 

 

 

by 카멜리온 2017. 2.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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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등 사회초년생들은 학교 위치나 직장 위치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새로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대부분은 원룸 전세나 원룸 월세를 구할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하는 집을 구하게 되고 계약을 마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중개비) 일명 복비를 줘야합니다.

 

복비를 얼마나 줘야하는지, 부동산에서 부르는 복비가 타당한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매매가 아닌, 주택 전세/반전세/월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위 표와 같은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를 보면,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5. 즉, 0.5%입니다.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0.4%이구요,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0.3%지요.

 

3억원 이상의 전세도 많지만 우선은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3억원 미만(....)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고란을 보면 계산방식이 나와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1000/30의 원룸을 구했다면,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이므로 1000 + (30 x 100)이 되어 4000이 됩니다.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요율인 0.5%를 적용해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닌,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0 + (30 x 70)이 되어 3100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 155000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비싼 곳을 골라서, 4000/55의 주택을 구했다면,

 

4000 + (55 x 100) 을 하여 9500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 0.4%를 곱하여 나온 값인 38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한도액'인데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는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55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38만원이 아닌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런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 찾는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조금 더 크며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관련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는 이 근린생활시설은 보기에는 일반 주택과 인테리어가 같지만 준공 허가를 주택이 아닌 '상가'로 받은 건물입니다.

 

근생은 상가 용도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단속에 걸리면 싱크대를 떼어내야 하거나 상가로 원상복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생은 건축 허가 자체가 상가로 되어있으므로 전기료나 수도료 등도 모두 공용계량기를 통해 상가용으로 처리되어 비싸게 나옵니다. 주차면적도 주택과 달리 없거나 협소하구요. 전세자금대출불가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세제상 가장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근생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다음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근생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근생은 중개수수료 복비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생과 비슷하게 말이 많았던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제는 준주택 취급을 받아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택과 같은 요율의 복비를 내게끔 바뀌었죠.

 

허나 근린생활시설은 여전히 복비가 높습니다.

 

주택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율을 0.9%로 적용하며,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위에 말했던 4000/55의 집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근생에 속해있으면

 

4000 + (55 x 100) 하여 9500까지는 동일하나 여기에 중개수수료율을 0.9% 곱하게 되어 복비가 무려 85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이면 원래 복비도 38만원만 나올 뿐더러, 한도액으로 인해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근생인 경우에는 85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한도액이 없어서 합법이에요.

 

최대한 협의하여 깎는 것이 중요하나 애초에 근생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근생의 경우, 양심없는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미리 말을 안해주고 계약 진행되는 중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집을 구할 때에

 

 

 

다가구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중 업무시설로 분류된 것)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이 안에서만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팁?을 말해보자면

 

첫번째, 2000/30이 거래금액 5000미만에 속하지 않는다고 2000/29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오히려 복비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물론 한도액이 있어서 2000/30과 동일한 복비를 내게 되죠. 2000/28은 복비가 2000원 더 낮아집니다.

 

두번째, 보통은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2년 계약을 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나 요즘은 보통 1년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인 1년을 다 못채우고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의 월세와 공과금,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하며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각 따로 부담하나, 임대인 측의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생의 경우는 임차인 측 수수료도 비싸니 임대인 측 수수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겠죠.

 

세번째, 마음에 드는 집 발견 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입니다. 500/40이면 계약금 50, 4000/10이면 계약금 400입니다. 가계약 후 계약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보증금 1000을 올리면 월세 10을 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혹 보증금 1000을 올리고 월세를 5-7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500/45인 곳은 1000/40 2000/30 3000/20 4000/10 순으로 보증금 조절이 가능한데, 간혹 1000/40, 2000/35, 3000/30 4000/25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섯번째, 보증금과 월세만 보지 말고 관리비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45가 평균시세인 곳에서 500/35라 입주했더니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가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오피스텔은 편한 만큼 관리비와 공과금이 높게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입주 전에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관리비가 7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것저것 합산하면 실제로는 9만원정도에, 청소비 엘리베이터비 인터넷 TV수신료 공용전기 공용냉난방 공용수도 등이 따로 7-10만원만큼이나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등하거나 더 나오죠.

 

일곱번째, 다층 건물의 경우 몇개의 층은 근생, 몇개의 층은 주택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융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주택 전세 반전세 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비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품팔아 많은 곳 둘러보고 신중히 결정하여 좋은 매물 계약하시고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by 카멜리온 2017. 1.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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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것!

 

실업급여!

 

생각보다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앞두거나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출발해보도록 하죠.

 

고용보험의 공식홈페이지는 https://www.ei.go.kr 이곳인데요, 이 곳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제공이 되죠.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안해주려는 사장님들도 좀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1년 넘게, 하루 12시간 이상 박봉받으며 근무하던 곳에서 4대보험 없이 일했습니다. 이쪽 업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최저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ㅎㅎ;

 

아 물론 업주가 4대보험을 일부러 들어주지 않는 것 외에, 직무 자체가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제목에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위의 설명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하위 분류 중 하나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있다고 적혀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적혀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 후 1년 지나면 안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라!~ 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0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퇴직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65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240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65일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퇴직하고 거의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그 외에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 다 설명하긴 힘드니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가 무엇인지, 그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  

     

    여기에 중요한게 다 나와있네요.

     

    우선,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첫 사업장에서 180일(보통 6개월)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 : 수급 가능, 180일 미만 근무 : 수급 불가

     

    첫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18개월(1년6개월)동안 몇개의 사업장을 거쳤든간에 고용보험 들어있던 기간이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최종사업장에서 실직했을 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7월~10월 총 4개월 꽉 채워 근무하고, 9개월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다시 2017년 8월에 다시 취업하여 10월까지 꽉 채워 3개월을 근무하다가 실직했다면, 1년 6개월 내에 7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으므로 최종사업장에서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말그대로 1년 6개월 내라면 전부 합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퇴사사유가 '단순한'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자발적 이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권고사직, 정년, 사업장 폐업,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만 수급가능합니다.

     

    사업장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종료인 해고/사직과는 다른 합의퇴직이니까 혼동하시는 분은 없으실텐데, 이 권고사직의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즉,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위에 써져있는대로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죠.

     

    추가적으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업장 매출감소가 확연히 눈에 띄어야하며, 인원감축이 되지않고 크게 급여차이가 나지 않는 새 직원을 뽑는다거나 하면 실업급여 허위신고 및 부정수급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업주와 실직자 모두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계약만료 후에 사업장 측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대상이 아니고, 계약만료 후에 사업장 측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없이 단순하게 계약만료가 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우선 몇가지 설명해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이 경우는 사업장의 과실이므로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수급가능합니다.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위 동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위 동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위 동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위 동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위 동 
    •  -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위 동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위 동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이것들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 이 6번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사하게 되어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확인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지도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관련인의 소견과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에 확실히 곤란할 것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죠. 퇴직 후에도 많은 서류가 필요하구요.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장 측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조건의 마지막 내용!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의 조건들이 모두 해당된다면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는 이름 그대로 '일을 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급여'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중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나 실직 후 발급받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각종 설비업자 명함, 부동산업자 명함, 거래업체 자료, 시장조사 자료,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못한 실직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

    자신의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마트한 근로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카멜리온 2017. 1. 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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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밥 해먹을 때, 백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미나 잡곡이나 귀리나 검은콩을 섞어 먹는다.

     

    그런데.. 이마트에서 사온 '불릴 필요가 없는 현미'.

     

    이거 절반 정도 먹었는데, 최근에 밥 앉힐려고 열어보니...

     

    현미가 70%에 쌀벌레.. 아니, 바구미가 30% ㅡㅡ;;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명 밀봉해놨었는데 어떻게 들어간거지????

     

    검색해보니, 냉장고에 보관하는게 좋다고 한다. 그래야 쌀벌레가 안생긴다고..

     

    그게 아니면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는게 좋다고.

     

    나도 분명 현미 봉투를 집게로 꽉 밀봉해놨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했었나보다.

     

    놀라서 후다닥 달려가 백미 20kg짜리 포대를 열어봤는데, 다행히 백미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았다.

     

    백미야 뭐 현미보다 쌀벌레가 덜 생기니까..

     

     

    밥 앉히려고 백미랑 섞은 현미는 열심히 바구미를 수십마리 건져내서 먹기야 먹었지만

     

    봉투에 남아있던, 쿠앤크같은 색의 벌앤현을 버려버린 내게 남은건 현미 절반의 손실. 숯이나 마늘을 넣어두면 좀 괜찮다던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백미도 언제 벌레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현미야 이마트에서 산거지만 백미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와중에도 직접 땅에 농사까지 하셔서 만든 귀한 쌀이다보니

     

    결코 벌레의 침략을 허용할 순 없었다. 냉장고에 넣어두기에는 아직도 5kg정도나 남아있다보니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던 나는,

     

    결국 쌀벌레 예방법으로 '페트병 보관'을 택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방법은데, 벌레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 생기지 않는다고.

     

    다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인내심을 요한다는 것이다.

     

    일단 빈 페트병이 다수 필요한데, 음료 페트병은 냄새가 배니 좋지 않고, 생수페트병이 가장 좋다. 허나 생수페트병도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좋지 않으니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강제로 말리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한병 한병 마실 때마다 내부 물기가 다 마를 때 까지 방치해두었다.

     

    한병이 다 마르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인내심이 필요없다. 그냥 관심주지않고 방치해두면 되니까. 후리하게.

     

    그럼 인내심은 언제 필요충분조건이 되냐고?

     

    바로... 쌀을 담을 때다.

     

    페트병 입구 겁나 작아서 넣기 빡세거든 ㅡㅡ;

     

    일반 액체 넣을 때야.... 깔대기를 쓰면 되지만, 쌀은 깔대기의 좁은 목을 생각보다 잘 통과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방법.

     

     

    바로....

     

     

     

     

     

    어느 가정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상비템, [짤주머니]를 사용하면 됩니다. :)

     

    이거 꽤나 편리하다.

     

    쌀이 슈슈슉 슈슈슉 잘 들어가서, 앞서 계속 강조해왔던, 페트병 보관의 문제점인 '인내심'따윈 바이바이 바이비.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페트병 7병을 다 채웠다.

     

    7병 채우니 포대가 텅텅 비었다. ㅎㅎ

     

    별로 안남아있긴 했는데 7병이나 나왔네.

     

    현재 페트병으로 잘 보관중이다.

     

    쌀에 벌레가 꼬이는 분들은 한번 페트병에 보관해서 쌀벌레 예방을 해보시길.

     

    쌀벌레 퇴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게 더 좋은 것 같다.

     

    벌레3현미7의 그 악몽이란....

    by 카멜리온 2016. 3.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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