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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것!

 

실업급여!

 

생각보다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앞두거나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출발해보도록 하죠.

 

고용보험의 공식홈페이지는 https://www.ei.go.kr 이곳인데요, 이 곳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제공이 되죠.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안해주려는 사장님들도 좀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1년 넘게, 하루 12시간 이상 박봉받으며 근무하던 곳에서 4대보험 없이 일했습니다. 이쪽 업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최저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ㅎㅎ;

 

아 물론 업주가 4대보험을 일부러 들어주지 않는 것 외에, 직무 자체가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제목에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위의 설명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하위 분류 중 하나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있다고 적혀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적혀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 후 1년 지나면 안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라!~ 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0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퇴직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65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240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65일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퇴직하고 거의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그 외에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 다 설명하긴 힘드니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가 무엇인지, 그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  

     

    여기에 중요한게 다 나와있네요.

     

    우선,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첫 사업장에서 180일(보통 6개월)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 : 수급 가능, 180일 미만 근무 : 수급 불가

     

    첫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18개월(1년6개월)동안 몇개의 사업장을 거쳤든간에 고용보험 들어있던 기간이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최종사업장에서 실직했을 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7월~10월 총 4개월 꽉 채워 근무하고, 9개월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다시 2017년 8월에 다시 취업하여 10월까지 꽉 채워 3개월을 근무하다가 실직했다면, 1년 6개월 내에 7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으므로 최종사업장에서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말그대로 1년 6개월 내라면 전부 합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퇴사사유가 '단순한'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자발적 이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권고사직, 정년, 사업장 폐업,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만 수급가능합니다.

     

    사업장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종료인 해고/사직과는 다른 합의퇴직이니까 혼동하시는 분은 없으실텐데, 이 권고사직의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즉,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위에 써져있는대로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죠.

     

    추가적으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업장 매출감소가 확연히 눈에 띄어야하며, 인원감축이 되지않고 크게 급여차이가 나지 않는 새 직원을 뽑는다거나 하면 실업급여 허위신고 및 부정수급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업주와 실직자 모두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계약만료 후에 사업장 측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대상이 아니고, 계약만료 후에 사업장 측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없이 단순하게 계약만료가 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우선 몇가지 설명해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이 경우는 사업장의 과실이므로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수급가능합니다.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위 동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위 동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위 동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위 동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위 동 
    •  -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위 동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위 동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이것들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 이 6번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사하게 되어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확인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지도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관련인의 소견과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에 확실히 곤란할 것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죠. 퇴직 후에도 많은 서류가 필요하구요.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장 측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조건의 마지막 내용!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의 조건들이 모두 해당된다면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는 이름 그대로 '일을 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급여'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중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나 실직 후 발급받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각종 설비업자 명함, 부동산업자 명함, 거래업체 자료, 시장조사 자료,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못한 실직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

    자신의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마트한 근로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카멜리온 2017. 1. 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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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 경기 광교 상현역에 있는 빵집 르 꼬팡( 르 꼬뻉, 르 꼬빵 )에서 초코슈크림빵을 사먹었는데 녹차슈크림빵은 품절된 상태였다.

     

    그래서 거진 반년만에 재방문!

     

     

     

    다행히 초코슈크림빵 2개와 녹차슈크림빵 2개가 남아있었다.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적다고.

     

     

    르꼬팡의 녹차슈크림빵.

     

    위에는 녹차쿠키가 올려져있는 멜론빵으로, 쿠키는 조금 얇아보이지만 바슥바슥한 식감일 것 같다.

     

    특별한 무늬는 없지만 자잘한 크랙들이 많이 생겨있는 비주얼이고 위에 설탕은 묻어있지 않다.

     

     

    밑면

     

     

    단면

     

    최근에 남성역 블랑제리가마의 녹차멜론빵을 먹어서인지 이 제품에도 일반 커스터드크림이 들어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녹차 커스터드크림! 하긴 이 제품 이름부터가...

     

     

     

    빵은 꽤 부드러울 것 같은 식감.

     

     

    먹어봤는데.. 빵은 부드럽긴 하나 밀도가 꽤 높은 편으로 촉촉하기도 하며 탄력성이 좋았다.

     

    쿠키는 얇다고 느낄 정도였으나 녹차풍미도 진하며 달콤한 가운데 살짝 쌉쌀한 맛을 남기며 여운을 주었다.

     

     

    녹차커스터드는 조금 묽은 편으로 쿠키, 빵보다는 확실히 단 맛이 강한데 이것 역시 녹차풍미가 괜찮았다.

     

     

    근데 이거 확실히.. 맛있어.

     

    밑면 색을 좀 냈는데도 불구하고 빵이 전체적으로 조금 촉촉하며 형태유지가 조금 힘들 정도로 살짝은 흐물거리는 느낌인데

     

    이는 쿠키가 얇기도 하고 크림이 많기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살짝 발효점 넘겨 구운 상태'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사실은 반죽배합이나 반죽공정, 굽는 공정, 발효 과정, 효모종 종류와 배합 등에 따라 완성품이 완전 달라지다보니 발효점이라고만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대표적으로 말한 것일 뿐.. 그리고 업장마다 사람마다 발효점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이 제품과 비슷한 멜론빵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전 아빠의 꿈의 '녹차 메론빵'이다.

     

     

     

     

     

     

    여하튼 생각보다 녹차커스터드크림도 많이 들어있다.

     

    쿠키와 촉촉 부드러운 타입의 빵. 녹차 커스터드 모두 만족스러웠다.

     

     

    이건 또 먹고싶을 정도네.

     

    경기도 광교 상현역 빵집, 르꼬팡의 녹차슈크림빵이었다.

    by 카멜리온 2017. 1.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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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발견한 고베 유명 빵집 르 디망슈의 멜론빵 세 종류 중

     

    말차초코멜론빵과 커피멜론빵을 구매했다.

     

     

    이것이 바로 커피 멜론빵.

     

    위에는 아몬드 분태가 붙어있고, 커피색 쿠키가 올라가있는 납작하고 작은 멜론빵이다.

     

    설탕은 아예 묻어있지 않네.

     

     

    밑면.

     

    빵도 커피빵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면. 르 디망슈의 멜론빵답게... 속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다.

     

     속에 필링 넣은 멜론빵도 좀 만들어 주시지요..

     

     

    먹어봤는데

     

    음....

     

    이거.... 커피껌맛이 난다. 롯데의 커피껌이었던가. 어떻게 빵에서 커피껌맛이 나지...

     

    한마디로.. 매우 맛이 없다.

     

    커피껌 맛이 맛없다는게 아니고, 이 멜론빵이 맛이 없다는 것.

     

    빵이 작다보니 분명 속까지 잘 구워졌을터인데 막상 먹어보면 매우 떡진 식감이란 걸 알 수 있다.

     

    아몬드는 오독오독하고 고소해서 좋긴했지만 사실 아몬드의 식감과 맛이 커피랑 잘 어울리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었고, 멜론피는 바삭하진 않고 오히려 촉촉한 편이었다.

     

    많이 인위적인 커피맛이 나는 커피 멜론빵..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먹어본 커피멜론빵 중 가장 맛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두 손가락안에는 확실하게 들어갈 듯.

     

    르 디망슈가 책에도 나오고 인테리어나 제품 아이디어 등도 괜찮은 편인데

     

    막상 먹어보면 맛없는게 꽤 되네...

     

     

    실제로 이제까지 먹어 본 르 디망슈의 다섯가지 제품 중 세 가지는 '맛없다'수준이고 그나마 두 가지가 괜찮은 편이었다.

     

    다음에 르 디망슈의 다른 제품을 먹어보았을 때 맛있을지 맛없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by 카멜리온 2017. 1.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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