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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등 사회초년생들은 학교 위치나 직장 위치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새로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대부분은 원룸 전세나 원룸 월세를 구할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하는 집을 구하게 되고 계약을 마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중개비) 일명 복비를 줘야합니다.

 

복비를 얼마나 줘야하는지, 부동산에서 부르는 복비가 타당한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매매가 아닌, 주택 전세/반전세/월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위 표와 같은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를 보면,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5. 즉, 0.5%입니다.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0.4%이구요,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0.3%지요.

 

3억원 이상의 전세도 많지만 우선은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3억원 미만(....)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고란을 보면 계산방식이 나와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1000/30의 원룸을 구했다면,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이므로 1000 + (30 x 100)이 되어 4000이 됩니다.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요율인 0.5%를 적용해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닌,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0 + (30 x 70)이 되어 3100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 155000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비싼 곳을 골라서, 4000/55의 주택을 구했다면,

 

4000 + (55 x 100) 을 하여 9500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 0.4%를 곱하여 나온 값인 38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한도액'인데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는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55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38만원이 아닌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런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 찾는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조금 더 크며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관련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는 이 근린생활시설은 보기에는 일반 주택과 인테리어가 같지만 준공 허가를 주택이 아닌 '상가'로 받은 건물입니다.

 

근생은 상가 용도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단속에 걸리면 싱크대를 떼어내야 하거나 상가로 원상복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생은 건축 허가 자체가 상가로 되어있으므로 전기료나 수도료 등도 모두 공용계량기를 통해 상가용으로 처리되어 비싸게 나옵니다. 주차면적도 주택과 달리 없거나 협소하구요. 전세자금대출불가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세제상 가장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근생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다음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근생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근생은 중개수수료 복비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생과 비슷하게 말이 많았던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제는 준주택 취급을 받아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택과 같은 요율의 복비를 내게끔 바뀌었죠.

 

허나 근린생활시설은 여전히 복비가 높습니다.

 

주택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율을 0.9%로 적용하며,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위에 말했던 4000/55의 집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근생에 속해있으면

 

4000 + (55 x 100) 하여 9500까지는 동일하나 여기에 중개수수료율을 0.9% 곱하게 되어 복비가 무려 85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이면 원래 복비도 38만원만 나올 뿐더러, 한도액으로 인해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근생인 경우에는 85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한도액이 없어서 합법이에요.

 

최대한 협의하여 깎는 것이 중요하나 애초에 근생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근생의 경우, 양심없는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미리 말을 안해주고 계약 진행되는 중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집을 구할 때에

 

 

 

다가구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중 업무시설로 분류된 것)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이 안에서만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팁?을 말해보자면

 

첫번째, 2000/30이 거래금액 5000미만에 속하지 않는다고 2000/29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오히려 복비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물론 한도액이 있어서 2000/30과 동일한 복비를 내게 되죠. 2000/28은 복비가 2000원 더 낮아집니다.

 

두번째, 보통은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2년 계약을 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나 요즘은 보통 1년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인 1년을 다 못채우고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의 월세와 공과금,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하며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각 따로 부담하나, 임대인 측의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생의 경우는 임차인 측 수수료도 비싸니 임대인 측 수수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겠죠.

 

세번째, 마음에 드는 집 발견 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입니다. 500/40이면 계약금 50, 4000/10이면 계약금 400입니다. 가계약 후 계약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보증금 1000을 올리면 월세 10을 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혹 보증금 1000을 올리고 월세를 5-7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500/45인 곳은 1000/40 2000/30 3000/20 4000/10 순으로 보증금 조절이 가능한데, 간혹 1000/40, 2000/35, 3000/30 4000/25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섯번째, 보증금과 월세만 보지 말고 관리비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45가 평균시세인 곳에서 500/35라 입주했더니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가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오피스텔은 편한 만큼 관리비와 공과금이 높게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입주 전에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관리비가 7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것저것 합산하면 실제로는 9만원정도에, 청소비 엘리베이터비 인터넷 TV수신료 공용전기 공용냉난방 공용수도 등이 따로 7-10만원만큼이나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등하거나 더 나오죠.

 

일곱번째, 다층 건물의 경우 몇개의 층은 근생, 몇개의 층은 주택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융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주택 전세 반전세 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비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품팔아 많은 곳 둘러보고 신중히 결정하여 좋은 매물 계약하시고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by 카멜리온 2017. 1. 22. 09:17